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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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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지원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당신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비용부담없이 전세계에 출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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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란?

'수출바우처'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성장 기술 및 민간투자유치 실적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참가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https://www.exportvoucher.com)에서, 귀사의 사업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전담팀'에서 '수출바우처'를 이용한 특허/지재권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부처 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지원한도, 국고보조율은 각 부처의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해외 지재권
서비스 안내

경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전세계에 걸친 180여개의 전문 로펌과 연계하여 최상의 특허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건 이상의 국내외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PCT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 해외특허출원 및 해외 특허분쟁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비용걱정없는
ONESTOP 해외 지재권 서비스를
받아 보십시오!





· 전통적인 해외특허출원 / PCT국제특허출원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헤외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를 지정하여 해당국가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해외상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
통상의 국제상표출원은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각국에 그 나라의 고유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각국의 고유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국별 절차에 의해 진행(1국가1출원시스템)된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1년 개정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1개국('10.2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 해외디자인출원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외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표현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둘째, 국가 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인 경우 이들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이다.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헤이그 시스템이라 한다. 헤이그 시스템의 특징은 국가 간 공동지식재산권기구인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해외지재권 서비스 신청하기, 상담 및 문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전담팀 이용하 변리사 / 김다정 과장, 전화문의 02-2051-6588, 이메일문의 manager@howdiea.com,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3차빌딩 20층(대표:2009호), 상담시간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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